2013년06월08日 17번
[노동법2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도 허용된다.
-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.
- ④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.
- 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